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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매기31
흰갈매기3122.01.13

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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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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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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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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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
    ---------------------------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3.1에 입사해서 22.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15개는 미발생합니다.(최대 11개만 발생)

    그러나 22.3.1까지 출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

    1일 차이이므로, 가능하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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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는 적어도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3.2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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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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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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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불가입니다.

    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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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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