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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갈매기31
흰갈매기31
22.01.13

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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