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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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3.1에 입사해서 22.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15개는 미발생합니다.(최대 11개만 발생)
그러나 22.3.1까지 출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
1일 차이이므로, 가능하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