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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이고 병원에서 급성기 지난 코로나 환자를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도 면접을 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근무일수나 업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근무조건으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니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지게되면

여러가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

현 직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알려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날짜가 적혀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이 비워져 있습니다.

예) 2000.01.02~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업무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 이 조항 넣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 맞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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