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입사일2016.08.22마지막근무일2022.02.25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8.22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모두 동일합니다.16.8.22 입사17.1.1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이후 : 0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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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 월급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1월 3일에 퇴사하면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그렇지 않습니다.그냥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둘째, 월차수당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셋째, 퇴직금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온전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월중에 퇴사를 하더라도,평균임금 계산에는 3개월치만 포함되니,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1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10.4~1.3의 임금/ 그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언제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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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상시근로자수는 매달 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한달 기준으로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적용하고,5인 미만이 되면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 이상이 된 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1년)이 되지 않는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적용시켜주면 됩니다.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 5항은 효력이 없습니다.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못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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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12월부터 ~ 21년9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그기간동안 연차는 한달에 1개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기간에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네. 9개월간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총 9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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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법인회사에서 채용가능한지 4대보험은 어떻게 애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질문) 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주소는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법인)에서 직원 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질의) 베트남에서 사업확장 등 베트남 재택 근무자 입니다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국내 기업 소속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국내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면 됩니다.4대보험, 근로계약서 등 동일합니다.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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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년 8월 10일 입사 후 22년 1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려고 보니 제목처럼 연차휴가 해석 방법이 변경되었더라구요.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변경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정확하게 1년, 2년, 3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인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년 8월 1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1.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22.1.1 : 15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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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네. 아쉽지만,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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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급여 형태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정규직이라고 반드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휴가신청시기에 대한 문제로 이는 해당 법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뜻은,예를 들어서 월~수요일 3일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회사 마음대로 불허하거나 1일만 다녀오라고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도, 하루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법조문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습니다.위 내용이 아닙니다.당일 휴가 신청서를 불허하는 것은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갑작스런 인력 공백문제가 발생하니, 회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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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회사와 다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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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단단한돌꿩1952022. 01. 13. 13:42안녕하세요.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조건은 작년에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혹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렇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올해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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