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주6일을 근로한다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36+36/5)*4.345주=188시간입니다.188시간*최저시급해서 한달 세전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재택근무 할것 같은데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재택근무는 일반적인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일하고 평소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했을 때 발생한 수당을 의미할 것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입사하고 갑자기 이사를 갈거라고 하더니 오늘 2월 중순에 왕복 2시간30분 거리인 곳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는 왕복 30분정도..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면접시에도 인근거주자 환영이라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자마자 이사확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_ㅠ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회사 자체가 이전하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회사의 다른 지역,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것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그러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집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으며,정상적으로 평소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휴가)을 하는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면서 쉬고 싶으시다면,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유급휴가처리 되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다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첫째주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다면,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본인의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그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감액이 정당하니 참고하세요.(아래 조건중에 미충족하는 것이 있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함)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한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무기계약 포함),수습기간을 정하고,10퍼센트 감액하기로 약정했다면,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0.9배 만 지급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금요일에 피치못해 알바를 못나가게되어 대타를 구해두고 제가 대타비를 지불하였습니다.근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먼저, 알바는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성립조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결근했으므로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 주는 것은 사장 마음이니,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선생님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주40시간, 한달) : 209시간*통상임금연장수당1 : (1.5시간*5일)*4.345주/2*통상임금*1.5배연장수당2 : (9.5시간+2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야간수당 : (1시간*6일)*4.345주/2*통상임금*0.5배합계 : 300만원전체근로시간 : 277.44시간통상임금 : 10,813원
평가
응원하기
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신고 당하는걸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잦은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