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원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이사회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규정된 내용대로 중간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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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선기간 등 투표하는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2.0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이 날을 공휴일로 본다는 근거법령 등이 별도로 있나요?1. 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자, 법정휴일입니다.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이므로, 원래 받는 1배와 합하면 각 2.5배, 3배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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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사건은 동료의 진술,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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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 입니다.예를 들어 ---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에 관한 시간을 20시간 약정하였다면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네. 한달 20시간까지만 기지급하고 있으니,한달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명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알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고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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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을 해서현재 휴직 상태입니다.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가능한거 같은데..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신고여부를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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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시킨다면 추가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위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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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체도 처벌대상이므로, 회사에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고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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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08:00 ~ 18:00월 1회 토요일 08:00 ~ 12:00월200만원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2,271,222원이던데 맞나요?---------------------------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점심시간),수습기간이 별도 없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15만원 지급해야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6만8천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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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 했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학원에 청소 계약직을 구해서 1ㅡ2개월정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근무시간이 월ㅡ금 하루 3시간씩입니다시간이 얼마 안되긴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하나, 이렇게 근무하시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최종 근무지에서도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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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그러한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재직중에는 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정산이 회사측에 더 불리할 수 있음.)1.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2. 취업규칙에 별도 정산규정이 없는 경우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3. 취업규칙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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