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1. 인턴기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무기계약포함),수습기간을 정하면,최대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인턴기간 6개월을 정하더라도,임금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지급할 수 있고,3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 계약기간 몇 개월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은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3년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11개도 발생함)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1.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2. 그러나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하여(시급을 산출함)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한 질문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1.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의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네. 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하루 차이로 퇴직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그러므로, 반드시 2월 28일까지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년 근무하셨으니, 경력사항에 적어 내시면 될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일이 빨간날일뿐이지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 해당함)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평소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네. 1번 답볍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1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이상 근무, 주6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이전회사와 현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모두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6개월전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재정이 어려울때 한달 15일 근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급여도 한두달 밀려 생활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직 하려 하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방법이 없나요?1.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 네.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정직이 이번달 초에 끝났는데 출근해서 연차사용하고 싶다 이야기 하고 연차로 이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상황인데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1.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유급이므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2주간 쉬었으므로 총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