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교대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특수부서라 명절과 주말에 당직 데이번 (11시간 근무) 나이트번 이렇게 근무 합니다.주말 근무는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쉬기 때문에 1.5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 근무도 평일 똑같이 대체 휴무로 해주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빨간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2. 위 내용과 별개로, 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휴일로 약정한날)을 평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제도를 사규에 규정해야 하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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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해 주지 않아서 이것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1. 네. 이직확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직 사유로 아웃소싱 회사는 계약 만료이고 최근에 퇴직한 곳은 재정 문제로 인한 퇴사 입니다.)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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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1.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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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네.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작성일 기준으로 그 날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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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1. 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최초 1년 미만 기간에 11개는 사용하셨는지요?11개+15개+15개 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1) 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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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구정 및 추석 당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로 되어있습니다.내년부턴 다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1. 네.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유급이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쉬지 않은 날 모두 개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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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 15일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주말,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으로 다음달 10일에 특근수당이 나오는데 10월달에 3일 특근하였습니다.그래서 11월 10일에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데3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1.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휴일이 유급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그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1배 유급처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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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1. 네.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8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로(이전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없다면),150일 또는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지급합니다.조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18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넘었으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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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하고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업무량 .. 이제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은 못한다고 안시키고 저한테만 업무가 계속 와요그냥 못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줄어들 위험은 있습니다.한달 가량 무단결근처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무한히 줄지는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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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12일까지이므로, 한달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됩니다.2. 강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후임채용에 협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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