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저는 하루 9시부터 21시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휴일은 일요일 하루입니다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기타수당에10만원정도가 마이너스로되있길래 여쭤보니개인일로 그날에 쉬었으니 그렇다고합니다근데기분이좀그렇더라구요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맞는건지사업장은 사장님포함 총 4명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연차도뭐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1. 네. 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포함)을 확인해야 월급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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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회사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 아니므로(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아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13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예) 11월 21일 입사인데11월1일에 발생인지' 21일 지나야 발생인지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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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1. 권고사직이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그러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평소처럼 근무를 하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2. 네.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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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업무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언제까지 하라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청구하기 수월할 것입니다.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근무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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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1.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계산합니다.반면에,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계산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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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전에 통보 안했다고 해서, 강제로 한달간 근무시키지 못합니다.후임채용 등의 문제로 미리 사직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2.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려주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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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자진퇴사라는 의미가 되서 불가능 할까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어 제가 혹여 바로 새직장 구하지못하고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1. 네. 사정은 알겠으나,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회사에서는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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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고의로 안 하신건지 아니면 기간이 아직 아니라서 안 하신건지 여쭤봅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상용직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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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직원이 돈이 필요하다고해요퇴직금을 선지급 해도 문제가 없나요?근무개월수는 18개월 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전부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일정기간동안 일한일수만큼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지금 지급한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사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함),기 지급한 금품액(부당이득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만약에 2번의 방법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전액지급하고,회사에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해지니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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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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