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1. 그렇게 매달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의 임금을 그렇게 정하고,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해도 10만원은 통상임금입니다.200만원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출해야 합니다.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임금이고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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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상여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설, 추석, 여름휴가에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지급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설, 추석, 여름휴가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조건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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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잡아주셔서 3개월동안 정확히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주신다고 하셨고 ,1. 수습기간에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합니다.원하시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인가요?그렇다면 수습기간 감액하더라도 10퍼센트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1822480원*0.9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이 금액은 세전임금입니다.5월부터 4대보험이랑 월급장부를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잊어버렸다는 식으로 한달을 미뤄서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장부를 받았는데 154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10시에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2.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 적용하면 주40시간이 맞습니다.근데 1년이지나도 회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월급인상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것도 따로 통보없이 대리한테 얘기해서 전해들은 말이였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3. 3개월 이후부터는 세전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출퇴근장부는 따로없고 교통카드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지라 많은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 현재도 법 위반 중입니다.퇴직금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면 이것도 역시 법 위반입니다.매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후(청구금액 확인)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아하 커넥츠 이용해 보십시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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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0~9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2019년도 10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요곧 2021년 10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입니다2년차 기준으로 연차가 9일 남았었는데요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9일이 이번달에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안들어올수도 있을까요?그니까… 음… 연차수당이라고 해야할지 회사에서 꼭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법적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 연차수당은,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그 때에 회사에서 지급의무(돈으로)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각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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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종료후 연봉인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1.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급여를 언제부터 인상 적용할지를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상실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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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내 일반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부여 시 연간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차기년도 연차 발생시 1개월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2. 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부여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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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도 미납해서 이로 인해 회사를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임금은 한달 이내 지급은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4대보험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제하면서 납부는 안합니다.1. 해당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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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월~금 근로를 하시는 알바생분이 계십니다.추석연휴는 무급휴일이라 월~수까지 쉬었고 나머지 목, 금을 출근하셨는데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거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수요일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목,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원래의 주휴수당인 4*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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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1. 네. 신고를 200만원 그대로 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국민연금 (4.5%)90,000원건강보험 (3.43%)68,600원요양보험 (11.52%)7,900원고용보험 (0.8%)16,0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지방소득세(10%)1,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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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취소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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