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이를테면, 사측과 노조간에 노조가 의결권 주체이긴 하지만 절대적 을의 입장이므로 상대적 강행법규성 적용대상인지와 에 위배되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1. 개인 연차휴가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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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1.02 입사날짜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2021.02.15~2022.05.01월까지 사용 할 예정입니다.근데 회사 분위기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한다는 말을들어서…퇴사를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1. 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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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22세 입니다.일용직으로 5년넘게 근무하고 있다가 작년에사업주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5개월 실업급여를 받다가 마지막 한달은 받지않았고 사업주는 받은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련 정리도해야한다면서 260만원을 요구해서 받은실업급여에서 사업주에게 반납을 했고 같은직장에서 1년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는시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도 계속 월급을 받은 통장내역과 사업주에게지불한 260 만원 내역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도 마니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를 하면 벌금이 마니 니오나요.. 시간외 근믄수당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1.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2.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장의 업무지시,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관련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드니 익명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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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날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 달 연차가 3개가 있어서 10월25일로 퇴사날짜를 신청 하게 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아파서 연차가 하나가 줄었고 코로나백신확인서를 냈는데도 불구 하고 반반차 처리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10월 20일날에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1. 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그러니 상황에 맞게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사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연차수당(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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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11월11일~2021년11월10일까지근무한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일로 계산하면 2년거를 한꺼번에다 계산해서받는지 아님 일년단위로 받나요 참고로 전 계속 일년단위로 재계약일용직입니다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했다면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나갑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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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쳤습니다.산재처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칼에 베여 손을 꿰메고 3일 입원 했고 2주동안 통원치료 하면서 소독만 했고 이후 곧 꿰멘거 풀고 업무 복귀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상 아니면 산재중 이득 되는걸로 해주겠다 하다가 산재처리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처리는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꿰멘것도 다 풀고나면 이제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는데..보통 보면 후유증이 크게 남거나 그럴때 하던데 저는 왜 산재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게 공상처리하자고 하면그냥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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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는 17년도 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 관리,17년도 법 개정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다가2021년도 부터 전체 회계년도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이러하다보니 퇴직자 발생할때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2013.08.23-2021.10.31일인 직원의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발생개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1. 당사는 회계연도 1.1 기준이지만, 이 근로자는 입사날짜인. 8.23 이후에 퇴사를 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남은 것을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했는데,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회계연도 지급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1.1 이후 발생분은 없습니다.원래 회계연도라면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2014.01.0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입사일 기준2013.08.23 : 입사2014.08.23 : 15개2015.08.23 : 15개2016.08.23 : 16개2017.08.23 : 16개2018.08.23 : 17개2019.08.23 : 17개2020.08.23 : 18개2021.08.23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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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기간 문의 (주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일이 2021-10-18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종료일 그 다음날인 2021-10-17(일요일) 부터 시작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2. 평일부터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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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자진 퇴사 후 재 취업 가능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파견 계약직(2년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했습니다 (1년 6개월시점 퇴사)동일 조건으로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파견계약직 근무가 가능시점이 있나요?예를 들어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A회사에 재 취업이 가능하다던지아니면 파견계약직 말고 다른 조건으로 가면 바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에 서명한다면 언제라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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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일반직원 급여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식품관광학과 졸업을 앞둔 알바가(전 개인카페관리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급여가 긍금하다고 하내요. 점장,부점장 말고 일반 직원의 급여가 얼마나 할까요?(스타벅스,파스쿠찌,할리스,엔젤인어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등 )1. 급여의 하한선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동종 업계의 연봉, 근로조건 등은 유료 사설업체에 가입하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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