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10월 15일 급여날에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특성상 지금부터가 바쁠시기입니다그래처 납품을위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상근무 출근시간 8시보다 평균 2~3시간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밥값이라고 만원만 줍니다 점심시간도 툭하면 불러서 일시키고 특히 겨울철은 밥먹고 5분쉬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8시 정상출근 하는 사람과 조기출근 하는 사람의 임금차도 없고 복불복 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도 일한다고 하는데 공장장놈은 공지사항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도없고 자기 측근 몇명에게만 알렸습니다사측은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1.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단, 근로자 스스로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합법인건가요?1. 네.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수습기간 명시할 것.3)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 명시할 것.선생님의 경우, 1번만 문제없다면 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1일 ~20년 7월 1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대체휴무, 추석연휴 등은 전부 휴무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예를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7일간)에 6일을 인정합니다.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대체휴무,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무급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가 시켜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가능하며,아래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권고사직서가 가장 수월합니다.)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그리고 나서 협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1.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비상대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평상시의 근로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비상대기의 당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당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이니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연차대체는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대체되지 못합니다. 살아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처가 2014년 6월 12일 입사 후 2021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근무 방식은 주5일 8시간 근무를 아였으며,주중 공휴일시는 휴무를 하였습니다.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없이 근무만 하였구요.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연차대체는 별도 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회사에 확인하시라고 안내해주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반정도 근무해온 회사가 급작스럽게 저희 부서만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근무지 이전 3일전 통보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였고 타지역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 나와서 퇴사를 결심했고 3주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어서 퇴직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지난 주 이전한 사무실로 일단 같이 이사하고 어제 출근까지 했어요.근데 갑자기 어제 출근후 한시간여만에 타지역에서의 근무를 철회한다며 다시 짐을 써서 본사로 돌아오라는 결정이 났고 본사로 다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으나 회사의 번복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1. 다시 본사로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전직명령이 무효화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