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
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합법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로 있는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
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합법인건가요?
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명시하고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로 정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라면 감액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하를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별도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
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합법인건가요?
1. 네.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기간 명시할 것.
3)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 명시할 것.
선생님의 경우, 1번만 문제없다면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업무와 근로계약 기간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니신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
법이 정한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