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업무와 근로계약 기간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니신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
법이 정한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