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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양163
총명한양163

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회사 특성상 지금부터가 바쁠시기입니다

그래처 납품을위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상근무 출근시간 8시보다 평균 2~3시간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밥값이라고 만원만 줍니다 점심시간도 툭하면 불러서 일시키고 특히 겨울철은 밥먹고 5분쉬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

8시 정상출근 하는 사람과 조기출근 하는 사람의 임금차도 없고 복불복 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도 일한다고 하는데 공장장놈은 공지사항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도없고 자기 측근 몇명에게만 알렸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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