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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양163
총명한양16321.10.13

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회사 특성상 지금부터가 바쁠시기입니다

그래처 납품을위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상근무 출근시간 8시보다 평균 2~3시간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밥값이라고 만원만 줍니다 점심시간도 툭하면 불러서 일시키고 특히 겨울철은 밥먹고 5분쉬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

8시 정상출근 하는 사람과 조기출근 하는 사람의 임금차도 없고 복불복 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도 일한다고 하는데 공장장놈은 공지사항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도없고 자기 측근 몇명에게만 알렸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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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원래 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지금부터가 바쁠시기입니다

    그래처 납품을위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상근무 출근시간 8시보다 평균 2~3시간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밥값이라고 만원만 줍니다 점심시간도 툭하면 불러서 일시키고 특히 겨울철은 밥먹고 5분쉬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

    8시 정상출근 하는 사람과 조기출근 하는 사람의 임금차도 없고 복불복 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도 일한다고 하는데 공장장놈은 공지사항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도없고 자기 측근 몇명에게만 알렸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

    1.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자 스스로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에서 업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 취업규칙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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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조기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당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공제 불가합니다.

    별도임금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요일 특근은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