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자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계산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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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3개월 포함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6월 정규직 계약 했읍니다.1. 네. 맞습니다. 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통장입급내역이 있을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을 모두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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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제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1. 네. 한달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이니 한달 임금이 맞습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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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연봉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을 해지하나 계약해지는 같을 것입니다.'계약의 해지'에 모든 퇴직이 해당된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시는 지급을 안한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아래처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과급의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참고하세요.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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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유급휴일 : 주휴일(1주간의 1회의 휴무일) ①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4대절) ②추석연휴기간(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익일) 3일 ③구정연유기간(구정 전일, 구정 당일, 구정 익일) 3일 ④하기휴가 1일 1. 대체공휴일이 휴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4일은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2. 참고로 위 내용 밑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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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알바하다 손을 다쳐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니한 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니 그 전에 마음대로 가면 무단퇴사라네요.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 1년 이상 근무하셨나요?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가 너무하네요.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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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으로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사용자가 인수인계이외에 막중한 회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협박에 해당될까요?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전에 퇴사해도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막중한 회사 업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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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요일에 알바를 하고나서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쓰기 힘들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전혀 쓸수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할수가 없어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 드리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의지 알겠고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이해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주부터 나오지않겠다는건 무단퇴사랑 다를게 뭐냐며 이런 퇴사는 승인할수 없다고 하셔서 손 상태를 보여드리며 무단퇴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계속 말씀 드린다고 하니 본인이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뭔 연락을 기다리냐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퇴사승인 한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은 퇴사 승인 못하겠고 전에 말했던대로 급여도 말일에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어찌 하야하나 고민 하던 찰나에 알바지점전용 네이버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전 퇴사했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알바를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글 남깁니다.1.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퇴사일로 14일내에 남은 월급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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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4월 11일 입사2021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1. 네. 21.4.11에 발생한 연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입사를 하고 11개가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납니다.이전 입사자는 11개를 1년후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이후 입사자는 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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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지금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또한 제출하기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사장에게 따로 고지를 해야하나요?하는 일이 없다고 최저시급도 당연하게 안주는데 따로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꺼 같아서요1.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 위반이니까요.2. 미리 말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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