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면공단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이 제도를 활용하세요.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추가 자가격리)시 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닏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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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는 특근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토요일 일요일에는일점5배지급하는데 사장님재량인건지아니면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평일에빨간날에도 특근적용이 안되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그러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법정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일한 만큼 지급합니다. 특근수당이 없습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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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퇴직금 그리고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 10월 12일이 알바+직원 으로 1년 일한 날입니다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을 봤는데제가 3월 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월급표에는 4일 결근 으로 나오긴 했는데 산재로 처리를 다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 결근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냥 1년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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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1.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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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주 2일 6시간×2일=1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비만 떼졌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비 등도 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번 달만 한 주에 1일을 추가로 나와달라고하십니다. 계약서를 주 3일로 바꾸지않으면 주휴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연장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건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1. 한달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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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자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계산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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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3개월 포함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6월 정규직 계약 했읍니다.1. 네. 맞습니다. 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통장입급내역이 있을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을 모두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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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제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1. 네. 한달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이니 한달 임금이 맞습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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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연봉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을 해지하나 계약해지는 같을 것입니다.'계약의 해지'에 모든 퇴직이 해당된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시는 지급을 안한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아래처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과급의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참고하세요.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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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유급휴일 : 주휴일(1주간의 1회의 휴무일) ①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4대절) ②추석연휴기간(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익일) 3일 ③구정연유기간(구정 전일, 구정 당일, 구정 익일) 3일 ④하기휴가 1일 1. 대체공휴일이 휴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4일은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2. 참고로 위 내용 밑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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