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제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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