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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1.10.01

"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제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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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1임금지급기라 함은 1개월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제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 네. 한달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이니 한달 임금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달 임금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포괄적으로 임금을 받는 주기를 뜻합니다. 한달에 한번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을 의미하고,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는 1주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에 의하여 적용되는 1임금지급기란 근로계약 상 임금의 지급 주기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간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으로 받는 자의 경우 1개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별도 정의규정이 있지 않으나, 통상 1임금지급기는 1개월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