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