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알바하다 손을 다쳐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니한 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니 그 전에 마음대로 가면 무단퇴사라네요.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 1년 이상 근무하셨나요?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가 너무하네요.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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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으로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사용자가 인수인계이외에 막중한 회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협박에 해당될까요?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전에 퇴사해도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막중한 회사 업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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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요일에 알바를 하고나서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쓰기 힘들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전혀 쓸수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할수가 없어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 드리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의지 알겠고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이해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주부터 나오지않겠다는건 무단퇴사랑 다를게 뭐냐며 이런 퇴사는 승인할수 없다고 하셔서 손 상태를 보여드리며 무단퇴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계속 말씀 드린다고 하니 본인이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뭔 연락을 기다리냐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퇴사승인 한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은 퇴사 승인 못하겠고 전에 말했던대로 급여도 말일에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어찌 하야하나 고민 하던 찰나에 알바지점전용 네이버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전 퇴사했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알바를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글 남깁니다.1.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퇴사일로 14일내에 남은 월급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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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4월 11일 입사2021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1. 네. 21.4.11에 발생한 연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입사를 하고 11개가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납니다.이전 입사자는 11개를 1년후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이후 입사자는 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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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지금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또한 제출하기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사장에게 따로 고지를 해야하나요?하는 일이 없다고 최저시급도 당연하게 안주는데 따로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꺼 같아서요1.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 위반이니까요.2. 미리 말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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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끝나고도 아파서 더 쉬면 회사가 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만료되고 의사소견으로도이제 괜찮아서 치료끝이라 했는데직원이 아프다고 더 쉬고싶어하면후유장해로 다시 한번 더 신청되는걸로 아는데후유장해 외에 종결됐을시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회사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1. 그렇지 않습니다.산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산재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이후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지,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실제 복직하여 근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휴업기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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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그만두고 나왔는데(그만둔날-9월 2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1. 네. 신고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신고가능합니다.임금체불신고는 체불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며, 3년내 청구하면 문제없습니다.급여일지급일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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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만남을 했던곳에서 코로나감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에걸리면 휴가가있는데 회사이외의 곳에서 코로나에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정부에세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을해주는건가요?????1. 넹.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줍니다.그렇다면 근로자,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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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번주 금토일 오전 업무를 맡아서 일 하던 알바생이 이번주 금요일 오픈 10분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불이나케 준비하고 1시간30분 늦게 제가 오픈을 했는데 3일치 시급은 줘야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1.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전에는 다음주에(이번주 금요일부터~~)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니,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재직일이 다음주 전날까지라면(목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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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ㅡ현재 상황 예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예측이라도 해주세요, 애가 타네요..)1. 네.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 내용을 모르니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겠네요.2.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일반 전화번호는 문자가 가능합니다.전화는 조심스럽더라도,문자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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