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끝나고도 아파서 더 쉬면 회사가 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만료되고 의사소견으로도이제 괜찮아서 치료끝이라 했는데직원이 아프다고 더 쉬고싶어하면후유장해로 다시 한번 더 신청되는걸로 아는데후유장해 외에 종결됐을시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회사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1. 그렇지 않습니다.산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산재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이후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지,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실제 복직하여 근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휴업기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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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그만두고 나왔는데(그만둔날-9월 2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1. 네. 신고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신고가능합니다.임금체불신고는 체불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며, 3년내 청구하면 문제없습니다.급여일지급일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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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만남을 했던곳에서 코로나감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에걸리면 휴가가있는데 회사이외의 곳에서 코로나에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정부에세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을해주는건가요?????1. 넹.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줍니다.그렇다면 근로자,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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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번주 금토일 오전 업무를 맡아서 일 하던 알바생이 이번주 금요일 오픈 10분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불이나케 준비하고 1시간30분 늦게 제가 오픈을 했는데 3일치 시급은 줘야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1.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전에는 다음주에(이번주 금요일부터~~)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니,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재직일이 다음주 전날까지라면(목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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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ㅡ현재 상황 예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예측이라도 해주세요, 애가 타네요..)1. 네.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 내용을 모르니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겠네요.2.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일반 전화번호는 문자가 가능합니다.전화는 조심스럽더라도,문자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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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시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4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연차) 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한 것이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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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1.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분을 근무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원하시면 고소를 하셔서(진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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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 2021년 9월 30일 기간만료로 금일 퇴사하였습니다.제가 8월에 계약 연장 가능한지를 물었고 사장님은 안된다고 거부하셨습니다 (통화로 통보함 근데 증거는없음)회사에서는 저보고 사직서를 작성하라했고 거부했지만 강요하였습니다 ( 녹취기록 있음)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1. 네. 정황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갱신 거절한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거부한 통화내용은 없으나, 사직서 강요 녹취기록, 사직서상 연장거부 등의 내용이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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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 접족자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자가격리 기간을 삭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고생활 자금을 신청하라는데 생활자금이 월급삭감금액보다 적습니다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가격리 시킨것이라면(출근저지)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생활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연차휴가 아님)를 해주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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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진행하게 되면 와이프인 제가 소득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거나 세금을 물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1. 질문하신 분이 실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만 신경쓰면 될 것입니다.문제가 생긴다면 남편분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금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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