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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기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 계약서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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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뭐라고 썼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갑작스런 퇴사의 경우 임금지급시기가 늦어지고,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인사 관련 규정이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를 제공한 날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 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일 부터 퇴직하시는 날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등 사내의 모든 규정은 사내 규칙 즉 사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칙 모두를 포괄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회사내 규정입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1.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분을 근무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

      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고소를 하셔서(진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