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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동박새271
선량한동박새27121.09.30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번주 금토일 오전 업무를 맡아서 일 하던 알바생이 이번주 금요일 오픈 10분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불이나케 준비하고 1시간30분 늦게 제가 오픈을 했는데 3일치 시급은 줘야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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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주 금토일 오전 업무를 맡아서 일 하던 알바생이 이번주 금요일 오픈 10분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불이나케 준비하고 1시간30분 늦게 제가 오픈을 했는데 3일치 시급은 줘야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1.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음주에(이번주 금요일부터~~)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니,

    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직일이 다음주 전날까지라면(목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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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근로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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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요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주 근무일에 퇴사의사를 밝혀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주 3일치 급여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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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까지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경우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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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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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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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는 바, 월~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을 근로일 로 정한경우

    1주간 근로관계는 유지된것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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