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만두고 나왔는데(그만둔날-9월 2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