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즉,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대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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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근로감독관이 주휴 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해고 우려 때문에 말 못햇다 했습니다. 근데 출석했을때, 혹시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했냐 하면 뭐라고 해야 조금 유리할까요?신고는 포기하고 안하고 넘어가려 햇는데, 퇴직금이 6개월간 밀리니까 솔직히 너무 화나서 신고한거거든요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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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 네. 추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빨간날이 유급처리되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하며,8시간을 근무했다면, 총합계 2.5배를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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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이 날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처리합니다.만약에 이 날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리고 휴일이 겹치면 휴일은 1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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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18~20시 휴무, 익일 8-9시 휴무화요일 휴무수요일 9시 18시 정상근로목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금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이경우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연장근로 4시간에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요일 정규근로시간에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1. 연장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12시간이므로 (12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수당 (8시간*통상시급*0.5배) - 화요일 (8시간*시급)이렇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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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29일 부터 2020년 10월 7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 (자발적 퇴사)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자발적 퇴사)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까지 몇일이 부족하나요?1. 위 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지 못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주5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고, 주6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합니다.3.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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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휴무는 맞지만, 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아니면 이틀 쉬는게 맞으니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2022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빨간날(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됩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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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1.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므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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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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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연장근무12시간포함) 적용받는사업장 입니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사례 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간단하게 월요일~일요일을 1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시간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역시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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