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유산경험이 있다면 사용가능함)아시는 것 처럼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과 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고,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이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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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수습 1주일 차, 다른회사에서도 면접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에 합격하여 수습사원으로 1주일 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서류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보러 오라고 하는데요. 실은 B사가 더 다니고싶은 회사입니다. 수습사원으로 A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고 면접보러 가야 할까요?1. 법적인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한 상태가 아닙니다.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개인사정으로 말씀드리고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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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연차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3월 출산예정일인데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해도 되나요??회사의 재량일까요??☆연차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개 이렇게발생하는게 맞나요??제가 2022년엔 입사 6년차가 되는데..그럼 17개를 1월 2월 나눠서 다 써도 ...될까오?!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마음입니다.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일정도 감안해야 하니, 미리 연차휴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유는 상관없습니다.2.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면 보통 1.1에 발생시킵니다.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고, 나누어서 사용해도 됩니다.원하시는 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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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4년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둘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서는 기본급 250만원 +판매수수료 10%로 받다가 올해에는 판매수수료 30%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1. 네.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기본급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아래가 판단기준이 되므로 참고하세요.퇴직금 발생조건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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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회사가 폐업을 하고 이직후 1년이 안되어 다니던 회사가 또 다시 폐입신고가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최소 근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종계열 업체일경우 받을수 없나요?1. 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다른 회사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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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일인, 어제 입사하였습니다.1년 미만 계약의 경우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여, 6개월 근로계약이므로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주셨습니다.그런데 이번 달 중, 추석이 껴 있는 주의 23일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그래서 그 3일을 월차로 쓰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는 건가요?회사 출근하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면 안되는 건가요?1. 회사 자체가 쉰다면 출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겠죠.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을 무급처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무급으로 쉬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쉬거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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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대표동의없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급여를 주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 퇴사예정인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동안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고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 동의 없이 신고 내용대로 작성해서 주면 문제가 될까요?1. 단독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대표나 인사부 부서장에게 문의하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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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채용도 경력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지에서 월급을 받은만큼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기록이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경력인정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같은 직종으로 간다면 신입으로 구직을 해야하나요??1. 이는 채용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경력인정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2. 기존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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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안에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1달간에 여유를주고 해고 통보를받아습니다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요?혹 근로 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자 벌금은얼마 일까요?1. 계약기간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명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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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관인 단체의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1. 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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