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지금 일당75000원에 기간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부분은 발생시 지급이라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근무하고 일8시간 근무합니다.
식대라든지 그런부분은 포함되어있지않구요.
기간은 8월23일~9월16일까지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한주를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으로 75,000원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발생시 지급의 조건이란 아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자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입니다.
-법조문 : 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지금 일당75000원에 기간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부분은 발생시 지급이라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근무하고 일8시간 근무합니다.
식대라든지 그런부분은 포함되어있지않구요.
기간은 8월23일~9월16일까지 근무합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2. 선생님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는 7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위의 근무를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일급 자체에 주휴포함을 명시하지 않은한
근로기준법상 발생요건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치발생합니다.
3일치 부여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