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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2

계약 기간 안에 해고 통보는?

계약 기간이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1달간에 여유를주고 해고 통보를

받아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요?

혹 근로 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자 벌금은

얼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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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만료일 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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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해고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만료기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만료기간 도래 전 해고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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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1달간에 여유를주고 해고 통보를

    받아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요?

    혹 근로 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자 벌금은

    얼마 일까요?

    1. 계약기간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명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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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해고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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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계약기간만큼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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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약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보전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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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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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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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범이며 고의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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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간에 여유를주고 해고 통보를받아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계약기간 중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1달의 여유를 주고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소지가 높습니다.

    혹 근로 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자 벌금은얼마 일까요?

    최대500만원벌금이나 1차 2차 여부인지에 따라 액수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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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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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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