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세요. 채용공고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여부는 별개문제)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계약서에 근로기간 자체가 4개월이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연봉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내 연봉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연봉계약서를 따로 쓴다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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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회사의 실장님이 본인과 같이 근무한 시간인데도 주52시간이 넘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52시간*4주 넘는 시간이어서 2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쓰라는 요구를 받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당연히 주52시간제 위반이며이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도 당연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2. 단, 일이 남아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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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당원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업주의 요구로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10만원보다 크다면 1.5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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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휴직으로 볼 지, 병가로 볼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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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당사자간 계약한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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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없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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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1. 주휴수당을 안 줬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선생님의 급여총액이 일단 세전 1822480원을 넘으면(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반면, 세전 1822480원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금액 등을 따져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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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살 입니다..오늘 큰할머니께서 갑작스럽고 되게 슬픈 소식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를 가서 물어보니.. 가족 직계가 아니라서 안된다 저의 연차나 무급또는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여 제가 지금 회사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못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 상황을 여쭤보고자 문의를 드립니다..1. 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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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8월15일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인가요? 의무사항아닌건가요? 그날 쉬게되면 무급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회사재량일경우 월차로 쉬어야지만되는건가요회사재량일경우 회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재량(약정)입니다.약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처럼 근로하는 것입니다.쉬실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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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회사에서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이후, 추가 근무시 해당 시간에 맞는 만큼 수당이 아닌 포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하면 수당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1. 아래처럼 절차를 지키면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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