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실근로시간 9시간 기준으로 여쭈어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일요일근무 8시간초과시 2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일요일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2배 추가지급합니다.유급1배와 합하면 합계 2.5배 지급, 3배 지급하는 결과가 나옵니다.그러면 토요일은 8시간 초과하여도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2.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무급이 기본이라는 점이 다름. 1배는 없음)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 일입니다.무급휴일와 무급휴무일은 다릅니다. 휴무일이므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만 지급합니다. 8시간 넘어도 1.5배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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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다르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수습이라고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2.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그 금액대로) 인정되나,그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주40시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최대 수습 3개월까지는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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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치 해주고 2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미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채웠습니다.1.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일반 상담원 말고) 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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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내식당이 있어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중식비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이럴경우에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복리후생개념으로 지급할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아서요1. 네. 해당 10만원은 실질적인 중식비라기보다는 원래는 임금인데, 비과세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출근일로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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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근로감독관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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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세요. 채용공고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여부는 별개문제)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계약서에 근로기간 자체가 4개월이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연봉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내 연봉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연봉계약서를 따로 쓴다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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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회사의 실장님이 본인과 같이 근무한 시간인데도 주52시간이 넘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52시간*4주 넘는 시간이어서 2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쓰라는 요구를 받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당연히 주52시간제 위반이며이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도 당연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2. 단, 일이 남아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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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당원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업주의 요구로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10만원보다 크다면 1.5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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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휴직으로 볼 지, 병가로 볼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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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당사자간 계약한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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