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50%이상의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1. 네.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반면, 급여체계의 변경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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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0일 간의 정직을 한 상황이고 그 정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근로자의 귀책이니까요!1. 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 기간(정직기간)이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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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에 관한 법을 계속 살펴보다보니 2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의 의미가 2주도 포함한다는걸 의미하겠죠? 법이 애매해서 그런지 이런 점들이 매우 헷갈리네요. 확인 부탁드려요.1. 네. 2주도 포함됩니다.2주가 포함되지 않으면, 1주간 탄력근무제만 존재한다는 뜻인데,1주간 탄력적근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1주가 기준이므로)해당 내용(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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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로 바꾼다고 하더라도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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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1. 네. 2,3,4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개 발생하며, 금액은 3시간*9000원*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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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1.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휴가에 사용하라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은혜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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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특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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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각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연차도 포괄승계됩니다.인수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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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 단위기간내 특정한 주, 특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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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나중에 복직하면 문제생기는건 없겠죠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좋지 않게 봅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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