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급여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휴가비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싶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1.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휴가에 사용하라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은혜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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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제를 사용하는게 결국 연장수당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 상황이 언제인가요? 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특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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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각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연차도 포괄승계됩니다.인수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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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 단위기간내 특정한 주, 특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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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나중에 복직하면 문제생기는건 없겠죠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좋지 않게 봅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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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취업규칙에 뭘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없어서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명시 사항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1. 네.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는 내용과 법규정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내용),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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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게 있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의 임금은 안줘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얻은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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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위 근로일을 탄력적근무로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어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틀 간격으로 해서 근무하는 내용으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1. 기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아래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반수 동의 필요) 또는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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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퇴직금 및 월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2018.11.192. 퇴직연금 최초적립: 2021.4월분부터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dc형이라면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6037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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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퇴직연금, 연차,복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되면 지급해야 합니다.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니 퇴직연금 적립됩니다.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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