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인하시고 저는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하겠다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1. 그건 회사의 마음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날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육아휴직후 퇴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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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월급을 지급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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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회 혹은 주2회 정도 할 수 있냐고 요청하여 워라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더니 다른 사이트로 (구한 전세집에서 1시간 거리) 이동을 이야기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1.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한 징계성으로 전보를 한다면 부당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일단 그 곳으로 출근하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그냥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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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줍니다.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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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1. 네. 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을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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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19.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0.1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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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논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 명시해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혹은 30일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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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일이 없어서 한달에 3~5일만 출근하더라도, 12개월동안 계속 근무는 했었거든요.질문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면 상관없습니다.2.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1년간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도 되는건가요?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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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후반차시9시~1시30분8시~12시30분이렇게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9시~6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비례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근로자라면 반차를 적용하려면 4시간 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4시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4시간분만 반차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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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30퍼를 동의하고 근로를하였을때에는 동의를 하였으니 실업급여못받나요? 아니면 동의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30퍼삭감했다해도 최저임금 이상받고있어요1.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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