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직종에게만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그 합의가 적법한가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1. 아래 법에서 정한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하는 근로자만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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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1.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2. 무급으로 휴일을 주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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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1.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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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1. 네.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만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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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휴가등을 사용해서 평소의 근로시간보다 줄었다면 그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연차,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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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1. 해당 임금들은 성격이 다르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상계를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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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량인가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1. 네.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받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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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니 이는 결근이 아닙니다.그 휴업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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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1. 체력훈련비가 실제 체력단련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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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안줘도 되나요?1. 퇴사전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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