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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도급이란 당사자간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서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용역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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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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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비용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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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1년 미만에도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아래는 입사일 기준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회계연도기준은 위 1번은 동일하고 2번부터는 해당 기준일(예, 1.1)에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예를 참고하세요.입사일 21. 7.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6/12) 발생3) 23.1.1 : 15개 발생3) 24.1.1 : 15개 발생3) 25.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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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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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닙니다. 그냥 1배입니다.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산해 옵니다.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 근로만 하면 무조건 적용됩니다.연장근로와 다릅니다.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위 내용대로입니다.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 근무하면 무조건 적용하고,휴일근로도 휴일에 근로를 하면 무조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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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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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1. 네.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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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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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직종에게만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그 합의가 적법한가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1. 아래 법에서 정한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하는 근로자만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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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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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1.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2. 무급으로 휴일을 주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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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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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1.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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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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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1. 네.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만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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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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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휴가등을 사용해서 평소의 근로시간보다 줄었다면 그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연차,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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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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