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아는데 주말이라 어차피 쉬는 날입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은 법정 대체휴일이 안되는건지요?회사의 재량인가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연봉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