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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아나콘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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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예를 들면

5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5월 9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5월 7일까지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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