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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05.06

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예를 들면

5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5월 9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5월 7일까지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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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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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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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전체를

    개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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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1다39946, 2013.11.28),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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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소정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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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근무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퇴사 시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월 7일까지만 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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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것도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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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전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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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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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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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중 퇴사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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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가 주6일 1주 개근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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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1. 퇴사전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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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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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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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이 성립하려면 재직자여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일요일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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