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범위로 정하지 못합니다.범위로 정하고(혹은 범위로 없이),매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스케줄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매주 개근을 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15시간 이상인 경우만),매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동일한 것이 원칙임)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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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특정한 주 제한이 있습니다.48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첫째주 48시간+12시간=60시간, 두번째주 32시간+12시간=4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12시간 연장근로는 각 주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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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선생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다면 아내분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개인정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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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사망, 정년, 근로계약만료 등이 아니라면 해고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개별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받아 봐야 함)본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해고사유(당연퇴직사유)라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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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근로자가 거부한 가운데, 전출이 이루어진다면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부당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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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문제가 없습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그리고 복귀후 30일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인데,정년도달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계속 요양을 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퇴사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하고 요양을 계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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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근로자의 투잡 취업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건으로 해고까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다투어 봐야 합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에 까지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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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함은 물론이고,징계의 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건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명성에 흠집이 간다고 해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경고를 하고 시말서를 받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반복된다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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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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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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