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작년 성과, 업적 등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건을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1
0
0
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해당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08.08)-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국내 법인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촉탁근로계약서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해당 근로계약기간 만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나중에 퇴사일이 문제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서류 등을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범위로 정하지 못합니다.범위로 정하고(혹은 범위로 없이),매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스케줄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매주 개근을 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15시간 이상인 경우만),매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동일한 것이 원칙임)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특정한 주 제한이 있습니다.48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첫째주 48시간+12시간=60시간, 두번째주 32시간+12시간=4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12시간 연장근로는 각 주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0
0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선생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다면 아내분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개인정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사망, 정년, 근로계약만료 등이 아니라면 해고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개별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받아 봐야 함)본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해고사유(당연퇴직사유)라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0
0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근로자가 거부한 가운데, 전출이 이루어진다면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부당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0
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