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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범위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문제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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