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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 6개월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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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 65세전에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한 후에 1년이 지났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1년마다 상실신고하지 않고 최근 실제 퇴직시에 상실신고하고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년마다 취득,상실신고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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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1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연장근로에 해당하면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면,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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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DB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직중DC로 바뀌었을 때 최종 퇴직금정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구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적법하게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적립금 소급적용은,dc전환일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전환일 이후의 적립은,매년 1년간의 임금총액 1/12를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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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상 보험자격은되나 월급이 작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인 것이지,위 알바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므로, 1일 급여일이 적어집니다.(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의 50퍼센트 지급)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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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도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안해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원대상청년(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지원내용청년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기업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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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퇴사일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그리고 취업규칙도 중요합니다.2.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원래 근로기준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3. 위 규정이 없다면,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대로 놔 둠.4.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 유불리를 없애려면위 규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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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휴업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은 210만원 가량 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90만원 아닙니다.못받은 7일치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관련하여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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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렵습니다.계약직, 정규직 모두 법정용어는 아니지만,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무기계약)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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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설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설계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회사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시려면,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간단한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시간 근로자(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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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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