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2.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9.12.1에 최초 입사를 했다면,20.11.30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 되므로, 이후에 언제라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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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외 1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 주52시간제란,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주일인 7일간(월요일~일요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게 됩니다.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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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합니다.2.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분)는전체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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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월급에 퇴직금 산정급여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받는 돈보다 적습니다 퇴직할때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재직중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니,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그동안 받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을 계산해서(퇴사일 기준으로 최종3개월임금으로 계산함),기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상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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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에서 노사협의 후 일 8시간(주 40)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 이외에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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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당일 퇴사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한달치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법정 위로금은 없습니다.2. 다만, 해당 건이 회사의 실제로는 강압적인 해고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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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일괄지급받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휴일, 공휴일은 상대적인 것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어느 근로자는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이런 경우 주말은 그냥 소정근로일임=평일과 같음),어느 근로자는 빨간날이 휴일이 아닌 근로자도 있습니다.2. 즉,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현행법상 빨간날이 법정휴일인 곳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당사에서 빨간날을 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평일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그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있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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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산정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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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자기근 연차 다찾아먹으면서 연차쓰는걸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상사 말고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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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모두 사용촉진 통보했는데도(2차례)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2.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해서 사용촉진했는지 확인해보세요.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소멸하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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