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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기간, 업무내용, 중량물의 취급,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산재 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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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고, 민사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비로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달 걸릴 수 있습니다.3. 퇴직금만 있다면 700만원 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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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5개가 아닙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여름휴가로 퉁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연차휴가는 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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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7.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했음.3) 이후 기간 : 이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0개 발생함.2.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7개를 사용했으면19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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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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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년 이상 5년 미만을 근무하면,연차휴가는 최대 15개+15개+16개+16개가 발생합니다.각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2. 전체 62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여기에서 (기 사용분+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그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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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한 주 급여산정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실제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1.5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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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2.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9.12.1에 최초 입사를 했다면,20.11.30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 되므로, 이후에 언제라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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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외 1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 주52시간제란,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주일인 7일간(월요일~일요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게 됩니다.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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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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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합니다.2.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분)는전체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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