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일괄지급받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한달에 나이트근무(18시-09시 /휴게시간4시간 30분'22시-02시, 임의로 07시-07시30분) 15~16일에 주간근무(09시-18) 5~6일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을 현재 49,600원으로 평일, 휴일 공휴일구분하지 않고 지급받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주말, 공휴일에 주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체 수당이 없는데 문제 없나요?
참고로 상시근로자 40인의 병원입니다. 2교대
나이트근무시간: 10시간 30분 / 주간근무시간:8시간 ※나이트(휴게시간30분은 쉴 수 없는 30분을 임의로추가) 주간(병원이라 교대로 점심시간 10분소요, 알아서 1시간 쉬라고 하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휴일, 공휴일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근로자는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이런 경우 주말은 그냥 소정근로일임=평일과 같음),
어느 근로자는 빨간날이 휴일이 아닌 근로자도 있습니다.
2. 즉,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빨간날이 법정휴일인 곳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
당사에서 빨간날을 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일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그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있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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