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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4.345개를 추가하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세전 198만7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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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상태 실업급여 수급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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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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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안해주는화사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단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됨)제출의무가 있습니다.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처리를 요구하세요.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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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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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세요.2.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내 사용가능합니다.회사에서 서면통보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번째 통보한 사용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3.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제출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선생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받으세요.)4. 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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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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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초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에는 별도로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위의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빨간날은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내년에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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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 1시간 급여공제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1분 지각하면 1분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그렇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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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급기간도 포함되며, 실제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2.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심지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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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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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라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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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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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후 퇴직금 산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 그러므로, 실제로 퇴직을 한다면,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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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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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고로 출근을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그래서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단, 서류는 없으나 유급처리하기로 구두약속했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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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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