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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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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기퇴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근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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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는 4일 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매장 자체가 휴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책임이 없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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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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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5일 동안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8시간, 주5일 = 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입니다.3. 주6일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6일째 8시간에 대해서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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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수당을 그렇게 퍼센티지로 구분하는 것이 각각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문제가 없을 것이나,이에 못 미친다면 각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실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시간, 총임금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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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근무중인데,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어야 합니다.이것을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원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하는 것인데,당사는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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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술자리에서 폭언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를 처할 수 있습니다.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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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근무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2.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실제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해당시간 임금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쉽지 않습니다.재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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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8시간, 5일을 출근해야 발생하는 수당이 아닙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법원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알바들의 잦은 조퇴 및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무관리를 하셔서 알바를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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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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