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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사비, 커피값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2.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식사와 커피가 무료였다면민사로 청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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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급과 전혀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요건만 만족하면(1주일 개근)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위 문제는 사장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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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연금법에 의거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1개월에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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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건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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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으로 29시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단, 근로자가 합의하면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소득신고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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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어느 경우나 발생합니다.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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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기타 모욕죄, 명예훼손제, 폭행제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하세요.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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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시작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확정해야 추후 분쟁 발생시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했다면 기왕 근로분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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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찍 퇴근시킨 것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근로시(22시~0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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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2.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그래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사장의 지시로 못 나온 것, 일찍 퇴근시킨 것은 상관없습니다.3. 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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