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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아래의 경우에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확인서)- 퇴사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9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는 소견서)- 실업급여 신청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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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이직사유가 정당하니 그냥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단, 아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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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 첫달의 중도입사자 임금은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유의할 점은 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2. 선생님은 수습 2개월간 90퍼센트를 받기로 했으므로,첫달 월급은 162만원입니다. 출근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162만원/31일)*20일을 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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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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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아래 조건만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저시급과의 차액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년 최저시급 8590원)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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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정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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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해고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1일을 근로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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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 검색하셔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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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를 제공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카톡문자내용, 교통카드이력 등이 도움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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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써 쓴날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직서는 우편이나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2. 월급날 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계좌번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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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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