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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한달 반가량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일했던 음식점 특성상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고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짤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장썼으나 저한테는 주지 않았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원칙상 1달전에 해고 여부를 알려주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 이실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너무 과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개월 미만 근무하셨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근속 3개월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제외

    되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인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입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검색하셔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