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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여기서는 b)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근로시간등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의 계손근로기간은 이어지게 됩니다. 합산합니다.3. b법인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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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가 사유가 중복되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1개의 휴가만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2. 병가를 사용중이었다면, 병가를 취소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병가는 추후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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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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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소에 하는 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직(숙직)이라면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직(숙직) 근로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별도 규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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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공간 이외에 휴게공간을 별도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이,일하는 장소에서 쉬게한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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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말그대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사장제외 4명이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없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다른 동 근무,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회계,인사노무를 하나로 관리한다면 포함해서 계산함)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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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처벌될 수 있으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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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퇴해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됩니다.2. 11시부터 근로하지 않았다면, 하루 6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180만원/209시간=8612원입니다.6시간*5612원=51,672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연차휴가) 1개는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됩니다.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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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2.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해당 연차수당은 19.12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되빈다.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도,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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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직을 하고 14일이 되기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나머지 임금들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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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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