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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사유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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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먼저 청구하세요.(청구했는지, 노동청에서 물어봅니다.)부담갖지 마시고, 카톡으로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그래도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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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정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대타나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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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3.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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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를 당하면,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병원 업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업무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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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일 이렇게 근무하나요?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사장 두분은 제외합니다.영업하는날에 이런식으로(하루에 6명 근무) 1/2 이상을 근무한다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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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추가로 회사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공휴일, 일요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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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감염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시간 변경(축소)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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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즉, 4일간 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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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최저임금으로 급여를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봉협상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1.1이 되면 최저시급이 달라지니,그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차액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세요.3년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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