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감염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시간 변경(축소)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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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즉, 4일간 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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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최저임금으로 급여를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봉협상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1.1이 되면 최저시급이 달라지니,그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차액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세요.3년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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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통상임금 계산법 (주2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니, 통상임금 금액도 동일합니다.34,360원입니다.(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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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2. 다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임금이 선생님의 월급 240만원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3. 하루 휴게시간 1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세전 291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계산은 가정에 의한 것이니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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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범위가 다릅니다.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시에 이용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로 구합니다.통상임금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시에 필요합니다.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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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직 2년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정규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2.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데 반해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면,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파견직(파견업체소속)과 계약직은 소속이 다르니, 계약직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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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2. 4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8590원)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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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서 주휴수당을 적게받았습니다 원래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미지급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가지뿐입니다.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조퇴, 지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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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이 필요합니다.동의없이 급여삭감을 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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