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산정기준과 따로 분류한 이유가 궁금하고 최저임금과 어떤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에게는 어느쪽이 더 높아야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반면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지며,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문의하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근거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퇴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며, 통상임금은 사전적인 개념으로써 시간외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 1.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2.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 3. 평균/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며, 평균/통상 임금이 각각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범위가 다릅니다.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시에 이용됩니다.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로 구합니다. - 통상임금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시에 필요합니다. - 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은 가산임금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보통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은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2. 산정기준 -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3. 따로 분류한 이유 - 따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로 분류할 필요없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4. 최저임금과 상관 관계 -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5. 개인에게 어느 쪽이 높아야 유리한지 -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간단히 말하면, 평균임금은 최근 1달치 월급,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 먼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3달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 맞추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어야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잘 보장해줄 수 있겠죠. 
 - II. 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위 정의 규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지급하기로 정한(즉 고정성)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 것들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이러한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단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 III.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한 이유-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한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실업, 퇴직 등의 불행에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 IV. 최저임금과의 관련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많이 연관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그 시행규칙에 산정방식이 따로 있고,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는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높을수록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