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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조롱이268
늘씬한조롱이26820.08.29

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산정기준과 따로 분류한 이유가 궁금하고 최저임금과 어떤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에게는 어느쪽이 더 높아야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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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반면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지며,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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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문의하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근거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퇴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며, 통상임금은 사전적인 개념으로써 시간외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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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3. 평균/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며, 평균/통상 임금이 각각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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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범위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시에 이용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로 구합니다.

    통상임금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시에 필요합니다.

    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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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임금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보통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은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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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 산정기준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3. 따로 분류한 이유

    따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로 분류할 필요없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최저임금과 상관 관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5. 개인에게 어느 쪽이 높아야 유리한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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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평균임금은 최근 1달치 월급,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 먼저 평균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3달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 맞추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어야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잘 보장해줄 수 있겠죠.

    II. 반면 통상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위 정의 규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지급하기로 정한(즉 고정성)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 것들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이러한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단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III.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한 이유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한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실업, 퇴직 등의 불행에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IV. 최저임금과의 관련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많이 연관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그 시행규칙에 산정방식이 따로 있고,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는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높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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