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곰무원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가 있습니다.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연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갑니다.2. 재직기간별로 연가 사용일수가 다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공무원복무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0
0
급여도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것을 권합니다.일단 신고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2.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사용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압박으로(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6
0
0
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0
0
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죠? ^^2. 20.10.1 이후에 퇴사한다면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20.9.30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3.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올해(20.3.31) 개정되었습니다.선생님은 작년에 입사하셔서 해당하지 않습니다.4. 최대 26개 발생 예정이니, 7개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0
0
우리나라 정년은 몇살로 되어있고, 연장이 의논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정년이 의미가 없습니다.)2. 현재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부터 65세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고령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년연장 방안을 공무원부터 먼저 검토, 적용하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하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식사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식사를 주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식사가 입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 식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그렇지만 퇴직원(사직서) 제출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2.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더라도,실질적으로는 공백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도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직원의 월급에서 동의하에 매월 일정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가능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반복적인 단기계약, 정규직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0
0
직원 한명이 4대보험 넣기를 거부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2. 차선책으로는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는 각서라도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5
0
0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