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폭언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가족회사여서 직원들이 모두 친인척이라면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정지시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내 폭행, 경찰서에 형사사건(폭행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31
0
0
회사 월급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월급(연봉)협상,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사칙에서 정한대로 합니다.3. 월급인상 없이 동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단, 당해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감액은 안 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감액은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0
0
퇴직금 산정 기준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달라도 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단,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하는 사장이 다르면 그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일도 상관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상관없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0
0
노동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관련된 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기입하면 됩니다.언제 시간내셔서 노동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노무사님, 민간조정관님 등이 상담해주십니다. 상담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31
0
0
1년미만 경비원 해고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11개월 근로라면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인원교체목적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혼자서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0
0
연차갯수 안늘려주는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문제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아래 발생일로 각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예) 2014.1.1 입사2015.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6.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7.1.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8.1.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9.1.1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0.1.1 연차휴가 17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0
0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0
0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들지않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에 미가입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사업주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30
0
0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알바로 재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0
0
추가근로 수당 제외 가능시간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월급(연봉) 한도내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명시된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으니,그 시간까지는 근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0
0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