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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을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최초의 연차휴가는 19.3.2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는 4.21, 5.21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월말로 끊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선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외에 결근이 없다면 매달 개근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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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19.4.24) :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후 퇴사까지 : 별도 발생분 없음. 1년단위로 발생하니 20.4.24 되어야 15개 발생함.단, 선생님의 경우, 매달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얼마라고 하면서 1개분이 지급되었다면, 퇴직시까지 17개 전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차이나는 것은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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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자의 경우, 근기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하는데,휴업을 하더라도(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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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2.진정접수하고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2~3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도 합니다.3.지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고,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청구를 통해서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최대 700만원, 합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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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상이합니다.일단 대법원은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도입은 가능하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근로자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도 경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4.사견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굳이 취업규칙변경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대체일(특정근로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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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 기준시간 이상근무시 수당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8시시간으로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한달 임금이 이 전체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2.원칙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모두 표시(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이 법에 맞게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별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3.위와 같이 근무를 한다면 적어도 아래의 총 임금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1 : 2.5시간 * 4일 * 4.345주 * 시급 *1.5배연장수당2 : 8시간 * 4.345주 시급 * 1.5배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80만3천원입니다.또한 주5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에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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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발생여부, 금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주마다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 입니다.단,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매주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24/40) * 8 * 시급 + (29/40) * 8 * 시급 + (30/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상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예정)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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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8시간 주5일근무시 한달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며(이중 야간근로 4시간포함), 주5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최저임금인 세전 1795310원을 받으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야간수당을 추가합니다. 4시간 *5일 * 4.345주 * 8590원 *0.5배야간근로(22시~06시) 시간대 중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 4시간을 적용했으며, 한달 평균 4.345주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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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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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과 내부규칙및 계약서 내용이 부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취업규칙(내규)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3.연차휴가대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으로 근로자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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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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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나요?식사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1일8시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초과분, 또는 소정근로시간초과분),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가지는 중복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아래에서 휴게시간을 0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1) 휴게시간이 0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8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8시간*시급 야간수당 : 8시간*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시급 * 1.5배2)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7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7시간*시급 야간수당 : 7시간 *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 *시급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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