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수당이 5만원인데 어떤가요??
보통 일반 기업 기준으로 주말근무 수당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 4번이고 맥시멈 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횟수가 초과되면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상기의 법령은 휴일/연장/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혹은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통상임금의 50%)혹은 100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해서 준다는것이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이것의 100분의 50이면 즉 5000원을(통상임금의 50%) 의미하며, 만약 1시간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5000원을 가산해서 받는다는것입니다 (즉 1시간 휴일근로 시 총 15000원 = 통상임금 10000원 +가산수당 5000원).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처럼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최대4번 맥시멈 20만원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일한시간을 계산해서 수당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휴일/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즉 시급이 10000원이면 초과된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은 없어도 10000원 x 일한시간으로 지불해야함)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시라면, 실제 휴일 및 연장/야간 근로를 하시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만약 사용자(회사/사업장)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용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주말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209) x 휴일근로 시수(1+0.5) or 8시간 초과근로시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1+1)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해당 인사담당과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지급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미지급된 수당등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기준은 회당 5만원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인데,
주말근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8만원이 아니라 12만원(1만원x1.5배x8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회당 5만원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정해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8시간)당이 1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휴일근로(8시간)시 15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의 1.5배, 단 8시간 초과시 2배
또한 1개월 기준 4회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고, 4일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이는 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최초 회사에 청구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수당, 즉, 토요일과 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로써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말근무 시 정액의 수당(예:주말 근무시 일 10만원 지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정산정방식의 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법정가산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법정가산 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산정방식에 의한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며, 사용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후 주말근로를 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주말근로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말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주말근로가 예견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경우라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산정방식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지급받는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수당보다 하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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