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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 말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면 상대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서면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카톡, 메일 등으로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금계산 등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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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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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과 그외 추가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도 표기하면 됩니다.2.고정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표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과 임금액을 표시합니다. 기본급과 구별합니다. 이렇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3.고정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급여명세서에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구별됩니다.2가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5.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2가지 모두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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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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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개근을 하지 않고 15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 주를 고생하였으니, 유급으로 쉬면서 다음주 근로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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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번 지급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3.한달을 개근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반차도 포함입니다. 조퇴도 출근을 한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산재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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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도 일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을 남기고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잔여 수급기간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1)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4)재취업일 이전 2년 이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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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장의 기준은 고용인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고용인(원장)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원장말고 봉직의(페이닥터)가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은 근로자이니 포함합니다.2.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명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병원)에서 별도 약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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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입니다. 미지급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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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년에 15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 입사2017.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8.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9.1 연차휴가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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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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