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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을계속 하면 연차 휴가가 늘어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년에 하루씩늘어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년이 지나면 1개씩 증가합니다. 25개 한도입니다.2.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면 15개, 3년이 되면 16개, 4년이 되면 16개, 5년이 되면 17개 ~~ 이런식으로 25개까지 가고 다음해는 25개씩 계속발생합니다.3.법이 개정되어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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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근로자가 미안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서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무슨 이유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자필로 받아놓으세요. 작성일 기준으로 날짜를 적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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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등의 문제로 산재승인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2.업무상 사고(일시적인 외력)라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된다면, 업무내용중에 허리 부담작업(자세, 근로시간, 근로기간, 중량물 취급여부)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과거질환과의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좋습니다. 산재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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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년전부터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꼭 이렇게 필수로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산했던 중간정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2.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회사 특성상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3.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합니다. 예전 중간정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불어나는 퇴직금을 털어낼 수 있음)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의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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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다면, 매월 계산해봐야 합니다. 매월 다르게 적용됩니다. 2.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장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5일로 운영된다면, 직원4명이 매일 출근을 하고 알바가 5일중에서 2일정도 출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일정도 출근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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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단순하게 6개월을 근무하고 이직하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7개월 가량을 재직해야 이를 충족합니다. 4.무급처리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해줄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토요일이 유급으로 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적게 납부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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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365일)을 곱하면 됩니다.2.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는 것입니다. 그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예를 들어서 19.5.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9.2.16~5.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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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토요일은 추가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2.근로시간이 변경되면(주40시간을 넘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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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는 야근 수당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포괄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2.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고 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게됩니다. 그 임금항목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3.물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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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사직서를 냈을때 퇴직금은 병가기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이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다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지, 제외할 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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