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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에 조건 및 사유가 필요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사용자가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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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나 근로 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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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을시에 주휴수당 포함이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가리지 않습니다.2.1주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4대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한달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문의 조건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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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으면 휴일근로일에 대한 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그렇지 않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월 6일은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상대로 근무를 해야 하고,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가산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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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5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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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를 계약하고 3일만 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3.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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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시에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2.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을 하면, 추후 적발시에 반환 및 2배 추징,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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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되었어도 퇴사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1년의 사용기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여 사용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3.이렇게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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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2.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3.배달시 주는 300원은 별개로 하고 주휴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일간 5일 개근시에 7시간*8350원입니다.4.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확정할 수 있어서 추후 주휴수당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도 다이어리,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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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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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급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수습기간동안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본문의 근로조건(휴게시간 1시간 가정)으로 근무를 하면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3.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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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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