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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법위반의 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2.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면(단순노무직종) 감액하지 못합니다.위의 답변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독서실측에서 독서실 총무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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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명서 청구는 근로자가 원할시에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내용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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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 그만두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니,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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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얼마만큼 근무를 해야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2.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3.한달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4.다만,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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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그래서 퇴직시점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3.다만, 그동안 매월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시점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말고, 사용자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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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에 입사를 하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2.퇴직금에는 주휴수당도 반영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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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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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임금항목을 모른다면, 지급된 임금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만 알면 계산할 수있습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세전임금이라면 그대로, 세후임금이라면 공제된 세금, 4대보험료를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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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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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2.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여도 발생합니다.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입니다. 참고하세요.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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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칙은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부분휴업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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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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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임금 체불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불황때문인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건설 현장직의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소위 오야지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3.그리고 건설현장의 관행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월급 체불 이외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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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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